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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방법] 방음벽(KCS 44 80 05, '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방음벽

(1) 이 기준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방음터널

(1)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방음벽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2001 구름 베어링 볼 베어링용 강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컬러 금속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F ISO 10140-1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1: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2: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ISO 10140-3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3: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ISO 10140-4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4: 측정 절차 및 요건

KS F ISO 10140-5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5: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 측정(스프레이 시험)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반사율 ,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ISO 16474-3 도료와 바니시-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3: 형광 UV램프

KS M ISO 75-2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2: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1.2.2 방음터널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KS F ISO 10140-1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1: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2: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ISO 10140-3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3: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ISO 10140-4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4: 측정 절차 및 요건

KS F ISO 10140-5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5: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컬러 금속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 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1: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음벽 재료

 

2.1.1 공통사항

(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ISO 10140-1~5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하중 변위시험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1~5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2.1-1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 부재로부터 이탈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5)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1~4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1.5(5)에 따른다.

(6)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ISO 16474-3의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시험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3 이하이어야 한다.

 

(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낙구 충격 시험: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1/2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m로 한다.

진자 충격 시험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mm가 되도록 한다.

(6)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15%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을 재생할 때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두께나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7)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2.1-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방음터널 재료

 

2.2.1 방음터널

(1)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시스템은 지붕재와 강재외장판 등으로 구성되며, 방음터널의 방음성능은 흡음형 방음판의 음향성능으로 대체하고, KS F 4770-1~4 흠음률 1급 이상이어야 한다.

 

 

2.2.2 흡음형 방음판

(1)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기준은 2.1.1의 기준에 따른다.

(2) 흡음형 방음판의 재질은 KS F 4770-14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흡음형 방음판의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방음판 재질에 따라 조립 전에 양면에 정전분체도장을 하거나, 원료에 안료 및 UV 안정제를 배합하여 용융 후 압출 또는 사출 성형한다.

색상 조화는 전면판과 후면판의 색상을 동일하게 하거나, 전면판은 차량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칼라디자인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후면판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판과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색상 지정은 칼라합성사진을 제출하여 협의한 후 결정하며, 결정된 칼라합성사진을 근거로 칼라배열시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색상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색의 번짐 및 주름현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KS F 4770-1~4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투명한 방음판

(1) 투명형 방음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도 황변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적정한 표면강도와 가시광선 투과율 등 일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투명형 방음판의 품질과 성능에 관한 사항은 2.12.1.5 투명방음판에 기술된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방음벽 시공

 

3.1.1 일반사항

(1)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고무판접착제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비탈면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의 설치길이가 500m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부터 200mm 높이에 1.0m × 2.0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때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 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칼라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고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방음판은 제품이 0.5m 단위로 생산되므로 높이 간격을 0.5m 단위로 조정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방음벽의 단부처리는 동일한 방음벽 구간에서 높이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변화구간에서 경사지게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하여 밀폐처리 하여야 한다.

(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1) 방음벽 기초의 구체 시멘트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높이가 8m(방음판 7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5) 방음벽의 높이가 5.5m(방음판 4.5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2m3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mm)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을 없게 하여야 한다.

(7)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한다.

(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1) 수급인은 표 3.1-1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 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3.1.5 방음벽 기초

(1) 방음벽 기초의 뒷채움재는 뒷채움 부분이 갓길에 해당되어 차도부의 포장층 구성과는 시공할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두께에 따라 해당되는 포장층이 상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뒷채움재는 노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방음벽 기초의 시멘트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방음벽 기초가 지중면과 노출면을 동시에 가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시공성을 고려하고 기초전체를 지중면으로 하여 철근피복두께 60mm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2 방음터널 시공

 

3.2.1 일반사항

(1) 자재의 손상으로 방지하고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운반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며,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한다.

(3)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구조물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물량만큼 분산하여 적재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작업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선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5)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적재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설치 및 검사

(1) 계약대상자는 시공 전 정밀한 현장 실측을 하여 필요할 때에 설계도서에 부합되며, 시공에 유리한 시공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앵커볼트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볼트(anchor bolt)는 구조설계에 따라 지주 한 군데마다 4개 또는 6개 설치한다.

(3) 기초볼트 설치간격은 중심점이 각각 2m 간격으로 수직수평을 맞추어 기존 철근에 용접하여 설치하되,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너트를 조이고 나서 10mm 정도 여유 있게 높이를 정한다.

(4) 철골작업은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높은 부분은 절단하고 낮은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기초판과 구조물이 완전히 밀착되게 지주를 설치한다.

(5) 지주의 수직, 수평을 맞추어 너트를 조인다.

(6) 지붕 골조용 부재를 양쪽 지주의 이음부에 정확히 밀착시키고,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 볼트로 연결, 고정시킨다.

(7) 변위 방지용 서브 빔(sub-beam)은 지붕 골조에 수평간격을 정확히 맞추며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torque shear)볼트를 사용한다.

(8) 터널 투명판은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9) 하부 및 측면 프레임의 접합은 일정 길이높이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서 녹이 발생되지 않는 합금재 볼트(φ4mm)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10) 하 프레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날개 형식으로 하여 이음새가 잘 들어맞도록 하고, 투명 판넬은 연결할 때 뒷면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11) 프레임을 조립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과 투명판 사이를 탄력성과 밀착성이 뛰어난 재료로 투명판을 밀착 결합하고, 조립된 패널은 현장에서 투명원판의 보호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후레임과 투명판 이음매 사이를 자른다.

(12) 근각고정볼트를 브라켓에 고정하고 투명판 안전 고정핀을 이용한 가부착 상태에서 파스너(fastener)를 간극 조정하고 파스너를 끼워 고정하며, 파스너와 미들 커버(middle cover), 탑 커버(top cover)에는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완충 고무재질인 부싱(bushing, 우레탄 재질)을 삽입하고 볼트를 체결한다.

(13) 미들 커버를 볼트 홀에 고정하고 탑 커버인 와형 캡을 끼워 고정한다.

(14) 풀림방지 너트를 고정하고, 캡 볼트 조임으로 마감 처리한다.

(15) 지붕과 벽체의 우수관 주변에는 강판을 사용하여 누수 및 소음차단의 목적으로 코킹 마감한다.

(16) 기초앵커볼트를 가리기 위한 볼트 캡은 여건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7) 설치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위치의 적정성

기초볼트 고정상태

각 방음판의 손상 및 오염

각 설치 부자재의 조립 및 결합상태

기초 및 방음시설 전 구간에 걸친 밀폐여부

설치 전 최종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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