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방법]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KCS 57 50 15, '17.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불용관 정비
② 누수복구공사
1.1.1 불용관 정비
1.1.1.1 공정계획
⑴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횡방향 불용관으로 판명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을 폐쇄한다.
⑵ 송․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조사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건축으로 인한 수도미터 옥내 이설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⑴ 새들분수전 캡
⑵ 누수방지 새들분수전(맹새들)
3. 시공
3.1 분기점 확인
⑴ 신설관 부설위치는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점 위치를 확인한다.
⑵ 기존관과 신규배관 위치가 상이한 경우 배관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 분기점을 확인한다.
⑶ 기존관이 비금속관(PVC관 등)일 때는 비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분기점을 확인한다.
3.2 분기점 폐쇄
⑴ 불용관 분기점 폐쇄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폐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종방향 불용관 발견시는 관을 절단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에 우선 밸브를 설치한 후 반대쪽 수요가는 본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단수 민원을 예방하고 분기점을 찾아 폐쇄하여야 한다.
⑶ 불용관 분기점 폐쇄방법
① 구경 50mm 이하의 불용관은 누수방지 새들 설치, 분기점 재천공 후 급수관 개량이 되도록 한다.
② 기존 새들분수전 폐쇄시에는 볼밸브를 잠근 후 새들캡(뚜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③ 구경 80mm 이상의 불용관은 T형관 철거 후 직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분기점에서 마개플랜지를 설치한 후 추후 직관 연결토록 한다.
④ 구경 50mm 이하에서 분기된 분기점 폐쇄는 T형관 절단하고 맞이음 폐쇄하여야 한다.
3.3 종방향 불용관 철거
⑴ 신설관 부설위치를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분기점에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⑵ 기존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⑷ 기존관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구경의 기존관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신설관 부설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미 철거된 기존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되어야 한다.
⑸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 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⑹ 철거관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수거하여야 한다.
3.4 폐기관 처리
⑴ 이 시방서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공사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에 따른다.
3.5 누수복구공사
3.5.1 공정계획
⑴ 상수도 돌발 누수발생시 원인자 또는 관리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와 누수복구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예방 및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누수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⑵ 출동태세 및 복구능력 향상으로 신속 정확한 누수복구 업무수행을 한다.
⑶ 누수복구체계의 24시간 기능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① 복구업체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24시간 복구능력을 유지한다.
② 자재의 확보 및 보유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③ 누수복구 관련 담당자와 복구업체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련 직원의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④ 누수현장 출동자와 사무실 상황 처리반을 지정하여 현장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⑤ 누수복구에 필요한 장비(특히 양수펌프 2대 이상 적재) 및 많이 사용되는 자재는 항시 차
량에 적재하여 10분 이내 긴급 출동에 대비한다.
⑥ 양수펌프, 발전기, 절단기 등의 장비는 수시 점검하여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누구나 가동
할 수 있도록 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⑦ 누수복구작업은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수 복구작업을 최대한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단수를 시행한다.
⑧ 가압장 및 배수지를 운영 통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⑷ 누수복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게 한다.
⑸ 누수 복구시 단계별 보고요령
① 최초보고 : 사고 발생현황, 조치계획, 지원요청 사항 등을 긴급으로 유선 또는 서면 보고한 다.
② 수시보고 : 조치사항, 급수차 동원현황, 단수홍보 사항 등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③ 최종보고 : 최초 누수 발생부터 누수복구완료시까지의 상황을 통수완료 후 종합 보고한다.
3.5.2 재료 관련사용
⑴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수도기자재 규격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 관리 1.1.3.1 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다.
⑵ 이미 부설되어 있는 관종별, 구경별로 접합부속 및 관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3.5.3 시공 관련사항
⑴ 상황별 조치사항
① 상황접수 및 조치
가. 민원처리 담당자나 당직자가 누수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누수발생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고객지원시스템에 의거 접수함과 동시에, 누수 복구팀에 유선으로 통보 및 고객지원시스템에 의한 부서 지정 등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나. 누수복구 담당자(야간은 당직자)는 누수복구업체에게 작업 지시하고, 단수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 등이 예상될 때는 해당부서에 누수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② 복구작업 시행
가. 누수복구업체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야간 경광등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소통이나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누수되는 물이 인근 주택이나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하수도 맨홀 등으로 유도하고, 겨
울철에는 결빙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살포한다.
나. 지상에서 확인된 누수는 누수를 탐지한 후 굴착한다.
㈎ 도로에서 누수가 발견될 경우 다량의 누수로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된 경우에는 즉시
제수밸브 조절로 단수지역이 최소가 되도록 한 후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음청식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로 누수탐지를 실시한 후 정확한 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가 발생하여 굴착한 장소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토록 하고, 굴착토사가 불량토사 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량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포장 후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특히 간선도로상의 야간공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익일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누수복구 및 포장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설심도가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토류공 설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마. 도로굴착 후 관경, 관종 및 누수부위를 확인하여 복구방법, 복구예정시간을 결정하여 단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에서 20~30㎝ 간격으로 4~5장소가 누수 되었을 경우 누수방지 새들 사용을 금지하고 단수 후 노후배수관을 절단해서 철거하고 신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 누수가 발생되는 노후 급수관은 출동시 내식성 관으로 급수관 개량 또는 구경확대 공사를 한다. 다만, 급수관 연장의 과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작업지시를 한다.
③ 수계전환 및 단수조치
가. 담당자는 현장 도착 즉시 수계전환 등의 제수밸브를 조절하여 단수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타지역의 수계전환이 필요시에는 해당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수밸브 조절은 유관부서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밸브는 서서히 작동하여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수시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협의 후 최소한의 시간을 산정하고, 반드시 작업시간과 통수시간을 합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다. 누수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퇴수밸브나 소화전을 열어서 충분히 퇴수한 후 수질에 이상이 없을 때에 수돗물 공급을 시행한다.
라. 단수 후 통수 시에는 공기밸브 주위에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④ 단수홍보 및 급수차 지원
가. 단수세대가 적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호별 방문하여 단수홍보 실시 및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 상수도 홈페이지에 단수안내를 등록한다.
㈐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교통방송에 교통통제 홍보요청을 한다.
나. 단수세대가 많거나 장시간 단수될 때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다음의 요령으로 단수홍보 및 급수차를 지원한다.
㈎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주관부서에 홍보를 요청한다.
㈏ 단수홍보시 주요 기관은 전화, FAX 또는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 단수지역,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청(군청) 또는 동 주민센터(면사무소)에 유선, FAX,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단수지역의 통장(이장)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 급수차를 지원받아 비상급수 조치한다.
⑤ 포장복구
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누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포장복구토록 한다.
나. 도로포장복구는 구경별 표준 단면적을 기준으로 먼저 복구 의뢰하고, 누수복구업체에 포 장굴착 부위를 커터기로 절단토록 하여 정확한 굴착면적 확인 후 포장복구면적을 정정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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